목포현대병원
진료안내

환자의 신뢰와 사랑, 소통으로
마음까지 치료합니다.

제증명안내

외래환자 증명서 발급 안내

  1. 01

    원무과 창구에 접수

  2. 02

   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후 신청

  3. 03

    원무과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

입원환자 증명서 발급 안내

  1. 01

    증명서 발급요청

    (병동 간호사에게 신청)

  2. 02

    증명서 작성

    (해당진료과로 신청 → 신청된 서류 확인후 발급)

  3. 03

    증명서 발급

    (원무과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)

발급절차

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각종 서류의 발급의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가됩니다. 아래의 증명서 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.
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
외래 진료일 경우
외래 진료일 경우(의무기록,CD복사)
1. 접수(원무과) 의무기록사본 접수, 구비서류 확인
2. 진료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내용 확인
3. 원무과 제증명 창구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,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
입원일 진료일 경우
입원일 진료일 경우(의무기록,CD복사)
1. 접수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신청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
2. 진료과 확인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구비서류제시, 수납 후 의무기록 사본 수령

*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(비급여 내역보기 안내 참조)

의무기록 열람/ 사본발급

본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환자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환자본인이 직접 내원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[친족위임장]과 [동의서]를 지참하셔야 발급가능합니다.

환자 본인일 경우
환자 본인일 경우 발급 안내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①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)
※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
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-가족관계증명서등)
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4항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발급 안내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   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  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   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동의서 다운로드
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료법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2항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    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  •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    (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-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발급 안내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-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료법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2항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-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3항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-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3항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-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-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(임의 대리인 신청 시)
  • - 대리인(위임 받은자)의 신분증 사본
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3항
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) (2017.3.7 개정) 확인서 다운로드
사본발급 유의사항

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(열람 및 사본발급범위)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